Saturday 5 March 2011

공포탄’ 쏘는 한국해경 물로 보더니 …

중앙일보 김방현]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일삼은 중국 어선들은 그동안 한국 해양경찰을 우습게 봤다. 해경이 중국 선원을 단속할 때 공포탄을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경이 달라졌다. 실탄을 쏘며 강력하게 단속을 한 것이다. 첫 대상이 3일 오후 3시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쪽 64마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30t급 중국어선 ‘요장어 55189호’ 등 2척이다.
태안해경 소속 1500t급 1507호는 단정 2척을 동원해 요장어호를 추적했다. 무장한 박준성(30) 순경 등이 선미(船尾)를 통해 중국 어선에 올라 중국어로 투항을 권유했다. 하지만 중국 선원들은 도끼와 해머로 대항했고 선원 1명이 해머로 박 순경의 무릎을 내리쳤다. 박 순경이 부상을 당하자 동료 경찰은 K5권총으로 선장 우지양장(32)의 대퇴부를 조준 사격했다. 실탄을 발사하자 중국 선원들은 겁을 먹고 투항했다. 해경은 4일 오후 어선과 검거한 선원 9명을 태안군 신진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 어선에 불법 조업 혐의로 한 척당 최고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폭력을 행사한 중국 선원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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